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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?
근로 청년이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참가자가
2년/3년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의 동일한 금액을
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 등으로 적립 지원하여 드리는 자산형성자원산업 입니다.
신청대상
- 현재 근로하고 있는 자
- 현재 만18세 이상 ~만34세 이하 서울시 거주자
- 본인 근로소득금액이 세전 월 255만 원 이하
- 부양의무자(부모 및 배우자)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% 이하
신청 기간
- 2024. 6. 10.(월)~ 6. 21.(금) 18:00 ※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
- 접수처
-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
지원내용
구분 | 금액 | 비고 | |
본인 저축액(선택) | 10만원 | 15만원 | 매월 적립 시 |
근로장려금 | 10만원 | 15만원 | |
총 적립금(2년) | 480만원+이자 | 720만원+이자 | |
총 적립금(3년) | 720만원+이자 | 1080만원+이자 |
처리절차
- 신청 및 접수(동주민센터)
- 자격확인 1차 서류심사(구청)
- 2차 서류 심사 및 면접심사(구청,복지재단)
- 대상자 선정 및 통장개설
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https://account.welfare.seoul.kr/web/contents/applicant.l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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