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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대상,방법

by 그로우뜨 2024. 6. 1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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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?

 

근로 청년이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참가자가

2년/3년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의 동일한 금액을

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 등으로 적립 지원하여 드리는 자산형성자원산업 입니다.

 

신청대상

  • 현재 근로하고 있는 자
  • 현재 만18세 이상 ~만34세 이하 서울시 거주자
  • 본인 근로소득금액이 세전 월 255만 원 이하
  • 부양의무자(부모 및 배우자)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% 이하

 

신청 기간

 

  • 2024. 6. 10.(월)~ 6. 21.(금) 18:00 ※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
  • 접수처
  •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

 

지원내용

 

구분 금액 비고
본인 저축액(선택) 10만원 15만원 매월 적립 시
근로장려금 10만원 15만원
총 적립금(2년) 480만원+이자 720만원+이자
총 적립금(3년) 720만원+이자 1080만원+이자

 

 

처리절차

 

  1.  신청 및 접수(동주민센터)
  2.  자격확인 1차 서류심사(구청)
  3.  2차 서류 심사 및 면접심사(구청,복지재단)
  4.  대상자 선정 및 통장개설

 

 

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https://account.welfare.seoul.kr/web/contents/applicant.l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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